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 합니다.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모두 비교해서 꼭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통장 전환시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보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별도 참고비과세 이자소득 대상 보기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일부인출 가능여부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자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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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