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 합니다.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모두 비교해서 꼭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통장 전환시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별도 참고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일부인출 가능여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자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이 불가하고 저축 해지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율 적용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
통장 전환시 주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충족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처축'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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