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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세업자 분들, 모두 전기세/관리세/월세 등으로 고민 많으시죠?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전기세 지원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포스팅 잘 봐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단,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됩니다.
* 또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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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지원대상은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사업자 였지만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의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 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계약자 혹은 비계약 사용자에 맞추어 신청합니다.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콜센터(1533-0200)를 통해 신청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 10월부터유선상으로 신청대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유선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받아 전기요금 지원 신청대행 예정

또한,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시면, 신청을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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