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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누군가가 사망하고 그 사람의 재산, 금전, 기타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적용되는 세금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정부가 상속 가치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상속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 꼭 집중 해 주세요!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피 상속인(상속 해주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뉘는데, 보통 거주자인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이 세율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억 초과 5억 이하 5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세 계산에는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먼저 상속받은 자산의 총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부동산에서부터 보석과 같은 귀중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고인이 가지고 있던 부채나 부채가 총 가치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모기지론에 대한 빚을 졌거나 기타 재정적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유산 가치에서 공제됩니다.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세 계산에 사용합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입니다. 즉, 상속 가치에 따라 세율이 증가합니다. 상속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세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유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금 부담이 상속되는 부에 비례하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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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상속세 기준은 증여세 기준과 다릅니다.

증여세 = 증여 받은 금액 X 증여세율
상속세 = 상속 재산 전체 금액 X 상속세율

 

보통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지만,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전체상속액 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보통 증여세와 상속세를 많이 혼동하는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발생 원인은 사망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 상속

사망이 아닌 재산 이전 : 증여

라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

 

여기서 다시, 상속세에 대해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 재산에 대해 5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해 주는 것이고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법적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금액입니다.

 

상속공제로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재산 10억원 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리로 예를 들어보자면,

전체 상속액이 20억

장례, 비과세, 빚 등의 감액이 2억이라고 가정하면

18억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10억의 공제를 받는다면 8억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및 제출처

상속세는 피상속인(상속 해주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관할 세무서 방문이 어렵다면,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상속세법 개편

최근 상속세법은 다양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배우자 공제 에 대해 확대하자는 내용이며,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에 대해 논의중인 단계로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될 지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상속세 개편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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